사회계약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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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제2편(3)
생살의 권리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에게도 없는 이 권리를 개인이 주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화재를 피하기 위해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람에게 자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 때문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자살 죄가 적용된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에게는 수단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수단에는 다소의 위험과 때로는 상당한 희생도 따른다. 타인의 ..
2022.08.19 -
사회계약론- 제 2편 (1)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위에서 도출한 모든 원칙으로부터 생기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일반의지만이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국가의 모든 힘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사회 건설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들 이해관계의 일치가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사회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통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는 이러한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통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