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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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제2편(5)
입법자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사회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이 조금도 없으면서도 인간의 모든 욕정을 잘 알 수 있는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샅샅이 다 알고는 있지만 결코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으며, 그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기꺼이 전념하고, 끝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 먼 장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한 세기에서 노력한 결과가 다음 세기에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요컨대 인간들에게 법률을 제정해 주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정치가론" 에서 정치가 또는 왕자를 정의하기 위하여, 칼리굴라가 사실문제에 대하여 추론한 것과 같은 방법을 권리 문..
2022.08.30 -
사회계약론- 제2편 (4)
법률에 대하여 사회계약에 따라 우리는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했다. 이제 입법에 따라 정치체에 운동과 의지를 부여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정치체를 구성하고 결합하는 최초의 행위는, 정치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질서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은, 인간 상호간의 계약과는 관계없이 사물의 본성에 따라 그러한 것이다. 모든 정의는 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신만이 정의의 원천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높은 곳에서 정의를 받아들일 줄 알았더라면, 정부도 법률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오직 이성에서만 나오는 보편적 정의가 있다. 그러나 이 정의가 우리들 사이에서 인정되려면 상호적이어야 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한다면, ..
2022.08.29 -
사회계약론-제2편(3)
생살의 권리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에게도 없는 이 권리를 개인이 주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가지고 있다. 화재를 피하기 위해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람에게 자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 때문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자살 죄가 적용된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에게는 수단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수단에는 다소의 위험과 때로는 상당한 희생도 따른다. 타인의 ..
2022.08.19 -
사회계약론- 제2편 (2)
일반의지도 잘못일 수 있는가 앞서 말한 바에 따르면, 일반의지는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일민의 결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올바르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항상 자기의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민은 결코 부패하지는 않지만 흔히 기만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인민이 약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이러한 경우뿐이다. 전체 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때때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공동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인데 대하여, 전체 의지는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특수 의지들의 합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특수 의지로부터 지나친 것과 모자라는 것을 상쇄하면, 그 차..
2022.08.18 -
사회계약론- 제 2편 (1)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위에서 도출한 모든 원칙으로부터 생기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일반의지만이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국가의 모든 힘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사회 건설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들 이해관계의 일치가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사회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통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는 이러한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통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2022.08.17 -
사회계약론- 제1편 (5)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공동체가 형성될 때 그 모든 구성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까지도 포함한 자기의 모든 힘을 공동체에 양도한다. 이 행위에 따라 재산의 점유자가 달라지고 점유의 성질이 바뀌어 주권자의 손에서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힘은 개인의 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국가의 점유는 훨씬 더 확고하고 안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의 점유가 더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 내의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가진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성원들로부터 이어받은 선점권에 따라 소유자가 된 것에 ..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