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20:52ㆍ역사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공동체가 형성될 때 그 모든 구성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까지도 포함한 자기의 모든 힘을 공동체에 양도한다. 이 행위에 따라 재산의 점유자가 달라지고 점유의 성질이 바뀌어 주권자의 손에서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힘은 개인의 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국가의 점유는 훨씬 더 확고하고 안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의 점유가 더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 내의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가진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성원들로부터 이어받은 선점권에 따라 소유자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점권은 가장 강한자의 권리보다는 실제적이지만, 소유권이 확립된 뒤가 아니면 진정한 권리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을 어떤 물건의 소유자로 만드는 적극적 행위는 그 인간을 그 밖의 다른 물건의 소유자가 되지는 못하게 한다. 자기의 몫이 정해지면 인간은 그것에만 만족해야 하며, 공동체의 재산에 대해서 그 이상의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 상태에서는 그토록 약하던 선점권이 사회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게 되는 까닭이다. 신점권에 있어서 우리가 타인의 ㅁ루건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이 타인의 것이라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어떤 토지에 대한 선점권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그 토지에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을 것. 둘째,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면적만을 점유할 것. 그리고 셋째, 공허한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노동과 경작에 의해서 점유할 것 등이다. 노동과 경작은, 법률상의 자격이 없더라도 타인의 존중을 받아야만 할 소유의 유일한 표시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만일 필요와 노동에 따라 선점권을 인정한다면, 선점권의 범위를 무제한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이 권리에 제한을 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공유지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 그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 토지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추방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여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영원히 빼앗을 수 있는가? 한 개인 또는 한 국민이, 벌을 받아 마땅한 약탈에 의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여 광대한 토지를 독점한 뒤 전 인류를 그곳에서 몰아낼 수 있는가? 약탈이란, 바로 자연이 인간에게 공동의 것으로 준 거주지와 음식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행위인 것이다. 뉴네즈 발바오(29)가 해안에 상륙하여 카스틸랴 왕의 이름으로 남태평양과 남아메리카 전부를 점유했을 때, 그것만으로 모든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빼앗고 세계의 모든 군주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형식적 점령을 여러 번 헛되이 되풀이하던 끝에, 마침내 이 가톨릭(스페인) 왕은 자기 방에 앉아서 전 세계를 점유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다만 그 뒤에 이미 다른 군주가 점유한 부분만은 제국에서 제외시키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여 개개인의 토지가 통일되고 이어져서 공공의 영토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여 주권자의 권리가 신민으로부터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까지 확대되어 동시에 대인권과 대물권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점유지를 점점 더 주권에 의존시키고 그들의 힘까지도 주권에 대한 충성의 보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점을 고대의 군주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들은 스스로를 페르시아인의 왕이니 스키타이인의 왕이니 또는 마케도니아인의 왕이니 하고 부름으로써, 국토의 지배자로서보다는 인민의 지배자로서 생각했던 것 같다. 오늘날의 군주들은 이보다 훨씬 현명해서 스스로를 프랑스 왕, 스페인 왕 또는 영국 왕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처럼 영토를 장악함으로써 그 주민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의 양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공동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양도받는 것은 공동체가 개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의 재산소유권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고 점유를 진정한 권리로, 그리고 향유를 소유권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재산의 점유자는 공공재산의 관리자로 인정되고 그들의 권리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되며 외국에 대해서는 전체의 힘으로 보호되므로 공공의 이익도 되고 개인에게는 더 이익이 되는 이 양도에 따라 재산의 점유자들은 말하자면, 그들이 양도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셈이다. 이 역설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똑같은 토지에 대하여 주권자가 갖는 권리와 소유자가 갖는 권리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것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뒤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토지를 점령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평등하게 또는 주권자가 정한 비례에 따라서 분할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토지의 취득이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각 개인이 자기 토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종속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결합에는 안정성이 없을 것이고, 주권의 행사에는 현실적인 힘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 편과 그 마지막 논제를 끝맺음에 있어서, 모든 사회조직의 기초가 될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즉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연에 의하여 인간을 사이에 주어진 육체적 불평등 대신에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평등을 가져온다는 점과, 인간의 체력이나 재능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도 있지만 계약과 권리에 따라 모두 평등하게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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