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8. 09:00ㆍ역사
일반의지도 잘못일 수 있는가
앞서 말한 바에 따르면, 일반의지는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일민의 결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올바르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항상 자기의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민은 결코 부패하지는 않지만 흔히 기만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인민이 약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이러한 경우뿐이다.
전체 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때때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공동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인데 대하여, 전체 의지는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특수 의지들의 합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특수 의지로부터 지나친 것과 모자라는 것을 상쇄하면, 그 차이의 합계로서 일반의지가 남는다. 인민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의결하려고 할 때, 일부 시민들이 사전에 어떤 편파적인 이익을 담합하지 않는다면, 그들 간에 생기는 작은 의견 차이의 총계에서는 항상 일반의지가 생겨나고 따라서 그 의결은 항상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파가 생겨나고 이러한 부분적 집단이 정치체라는 큰 집단을 희생시켜 형성될 때, 각 부분적 집단들의 의지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반의지가 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특수 의지가 된다.
이 경우에는, 사람의 수만큼 투표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 집단의 수만큼 투표자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견 차이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결과는 더 당파적으로 되는 것이다. 끝으로 부분적 집단 가운데 하나가 다른 모든 집단들을 압도할 정도로 커지게 되면, 그 결과는 작은 의견 차이의 합계가 아니라 그 큰 집단과 다른 집단들간의 차이로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의지는 이미 없어지고 지배적인 의견은 순전히 특수 의지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일반의지가 충분히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에 부분적 사회가 없어야 하고 각 시민이 오직 자기의 의지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위대한 류쿠르고스의 독특하고 숭고한 제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만약 부분적 사회가 있다고 하면, 솔론이나 누마나 세르비우스가 한 것처럼, 그 수를 증가시켜 부분적 사회 간의 불평등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예방조치만이, 일반의지가 항상 명백히 표명되고 인민이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주권의 한계에 대하여
만약 국가 또는 도시국가가 구성원의 결합에 따라서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인격이고, 또 그 가장 중요한 배려가 자기 보존의 배려라고 한다면, 국가는 각 부분을 전체에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움직이고 배치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권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이 인간에게 자기 몸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계약도 정치체에게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의지에 따라서 지도되는 이 권력이 바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권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공적인격 외에 그것을 구성하는 사적 인격으로서의 개인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원래 공적인격과는 독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를 구별하고, 시민이 시민으로서 완수해야 할 의무와 시민이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자연권을 명백히 구별해야만 한다. 사회계약에 따라 각자가 양도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 자유, 재산 가운데서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뿐이라는 사실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권자뿐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시민은, 그가 국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주권자가 요구하는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주권자 측에서도 공동체에 불필요한 어떠한 구속도 신민에게 부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과하기를 바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성의 법칙에서도 원인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체에 연결시키는 약속은, 오직 그것이 상호 간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약속의 성질상 우리가 그것을 이행함으로써 남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결과가 된다. 왜 일반의지는 항상 옳은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라는 말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위해 투표할 때도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권리가 평등해지고 그로부터 정의의 관념이 생기게 되면 각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장 중시하게 되며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것은 또, 일반의지가 진정한 일반의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있어서도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사실과, 따라서 일반의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개별적 대상을 지향하면, 우리가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참된 공평의 원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의지는 본래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도 한다. 실제로 일반적인 약속에 따라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어떤 특수한 사실이나 권리가 문제 되면, 사건은 곧 분쟁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이 한 편의 당사자가 되고 공중이 다른 편의 당사자가 되는 소송 사건이 되지만, 거기에는 따라야 할 법률도 없고 판결해야 할 재판관도 없다. 이런 경우에, 일반의지의 명백한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실상 이 결정이라는 것도 한 편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얻은 결론에 불과하고, 따라서 상대방 측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특수 의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부정에 흐르고 과오에 빠지기 쉽다. 이와 같이 특수 의지가 일반의지를 대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의 지도 특수한 대상을 상대로 할 때에는 그 성격이 바뀌므로, 한 개인이나 한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지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테네의 인민이 그 지배자를 임명하거나 면직시키고, 어떤 자에게 명예를 주거나 형별을 가하며, 또 많은 특별법을 정하여 정부의 모든 시책을 무분별하게 실시한 것은, 당시의 인민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일반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들 인민은 주권자로서가 아니라 행정관으로서 행동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의견을 설명할 시간을 주기 바란다. 이상 설명한 바로부터, 의지를 일반의지로 만드는 것은 투표자의 수가 아니라 투표자를 결합하는 공동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도에 있어서 각자는 자기가 타인에게 부과한 조건에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과 정의의 놀라운 조화로서, 공동 결의에 공평이라는 성격을 ㄹ부여해 준다. 그러나 이 공평이라는 성격도, 모든 개별적인 문제를 토의할 때에는 재판관의 판단기준과 당사자의 기준을 일치시키고 통일시키는 공동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곧 없어지고 만다.
어떤 측면에서 이 원리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사회계약은 모든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확립하는 것으로, 시민은 모두 같은 조건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따라서 모두 같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계약의 성질상 주권의 모든 행위, 즉 일반의지의 모든 정당한 행위는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베푼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단체로서의 인민을 인정할 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정확히 주권의 행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위자와 하위자 간의 약속이 아니라, 정치체와 그 구성원 간의 약속이다. 그것은 사회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공평하며 오직 일반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용하고 공공의 힘과 최고의 권력에 의하여 보증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것이다. 신민이 이 약속에만 복종하는 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사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곧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과 -즉 개인은 전체에 대하여, 전체는 개인에 대하여-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권이 아무리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약속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되며 넘어설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모든 개인은 일반적인 약속에 따라 그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어떤 특수한 신민에게 다른 신민에게 보다도 많은 의무를 부과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은 개인적인 것이 되고 따라서 주권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별이 일단 인정된 이상, 개인이 사회계약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정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실제로 이 계약의 결과 그들이 얻은 지위는 그 이전의 지위보다 나아진 셈이다.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을 한 것이다. 즉 그들은 불성실하고 불안전한 생활방식 대신에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생활방식을 얻고 자연적 독립 대신에 자유를 얻으며, 타인을 해칠 힘 대신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얻고 언제 정복당할지 모를 자기들의 힘 대신에 사회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그들이 국가에 바친 생명 그 자체도 국가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호받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건다면, 그것은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국가에 되돌려 주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연상태에서는, 그들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전쟁을 하며 더 자주 그리고 더 위험스럽게 목숨을 내걸고 싸우지 않았던가? 사실 모든 사람은 위급할 때에는 조국을 위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국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자신을 위해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될 위험의 일부를 그 국가를 위하여 무릅쓰는 것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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