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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제2편 (2)
일반의지도 잘못일 수 있는가 앞서 말한 바에 따르면, 일반의지는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일민의 결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올바르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항상 자기의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민은 결코 부패하지는 않지만 흔히 기만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인민이 약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이러한 경우뿐이다. 전체 의지와 일반의지 사이에는 때때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의지가 공동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인데 대하여, 전체 의지는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특수 의지들의 합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특수 의지로부터 지나친 것과 모자라는 것을 상쇄하면, 그 차..
2022.08.18 -
사회계약론- 제 2편 (1)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위에서 도출한 모든 원칙으로부터 생기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일반의지만이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국가의 모든 힘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들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사회 건설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들 이해관계의 일치가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사회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통점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는 이러한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통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2022.08.17 -
사회계약론- 제1편 (5)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공동체가 형성될 때 그 모든 구성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까지도 포함한 자기의 모든 힘을 공동체에 양도한다. 이 행위에 따라 재산의 점유자가 달라지고 점유의 성질이 바뀌어 주권자의 손에서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힘은 개인의 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국가의 점유는 훨씬 더 확고하고 안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의 점유가 더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 내의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가진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성원들로부터 이어받은 선점권에 따라 소유자가 된 것에 ..
2022.08.16 -
사회계약론- 제1편 (4)
주권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회계약의 공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결합 행위에는 공공체와 개인들 사이의 상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이중의 관계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의 일원으로서는 각 개인에게, 국가의 일원으로서는 주권자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기 자신과 맺은 계약에는 누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민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는 것과 자기가 속하는 전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사실도 지적되어야만 하겠다. 즉 신민들 각자는 두 개의 다른 관계에서 고찰되므로, 공공체의 의결은..
2022.08.13 -
사회계약론- 제1편 (3)
항상 최초의 약속으로 소급해 보아야 한다 설령, 내가 지금까지 반박해온 점들을 모두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제정치를 지지하는 자들의 입장은 조금도 유리해지지 않을 것이다. 군중을 복종시키는 것과 사회를 통치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커다란 차이가 있다. 흩어져 있던 많은 개인들이 한 사람씩 어떤 인간에게 예속될 때,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과 노예의 주종관계이지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아니다. 그것은 막연히 모인 집합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결합체라고 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공공복지도 없고 정치체도 없다. 비록 그 사람이 세계 인구의 절반을 예속시킨다 해도, 그는 역시 하나의 개인에 불과하다. 그의 이익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2022.08.12 -
사회계약론- 제1편 (2)
가장 강한 자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바꾸고 자기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않고서 항상 지배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못한 법이다. 여기서 가장 강한 자의 권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권리는 겉으로는 아이러니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강한 자의 권리라는 이 말을 설명할 수 없을까? 폭력이란 한낱 물리적인 힘이다. 이 물리적인 힘이 어떻게 하여 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폭력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위이지, 자의에 따른 행위는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신중을 꾀한 행위일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의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른바 가장 강한 자의 권리가..
2022.08.11